조세행정심판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여 부실과세를 예방하는 사전 권리구제제도입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각 청구하고,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때 또는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때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심사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때,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때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피감사기관)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국세청·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등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심판청구

위법 또는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지방세는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신동욱

    신동욱 변호사 조세 관련 경력 및 주요 자문실적
    경력
    •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2006년 1월~2013년 8월)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2012년 3월~2014년 2월)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제발전위원회 위원 (2012년 7월~ )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2013년 12월~ )
    주요자문실적

    현대증권, 군인공제회, 한국휴렛팩커드, 팬텍, 르노삼성자동차, FedEx Korea, LS메탈, Living Social, 콜로플라스트코리아, 구찌그룹코리아, 스마일게이트, 베카르트코리아, 밀레, AMK 등 다수의 고객에 대한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