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민사소송


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조세환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조세환급청구권이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 없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오납금 및 일부 환급세액의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과세처분 등으로 인하여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납부한 세액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에 유용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신동욱

    신동욱 변호사 조세 관련 경력 및 주요 자문실적
    경력
    •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2006년 1월~2013년 8월)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2012년 3월~2014년 2월)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제발전위원회 위원 (2012년 7월~ )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2013년 12월~ )
    주요자문실적

    현대증권, 군인공제회, 한국휴렛팩커드, 팬텍, 르노삼성자동차, FedEx Korea, LS메탈, Living Social, 콜로플라스트코리아, 구찌그룹코리아, 스마일게이트, 베카르트코리아, 밀레, AMK 등 다수의 고객에 대한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