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신청(서면질의제도)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문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로서, 세법의 해석과 적용이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경우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신동욱

    신동욱 변호사 조세 관련 경력 및 주요 자문실적
    경력
    •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2006년 1월~2013년 8월)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2012년 3월~2014년 2월)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제발전위원회 위원 (2012년 7월~ )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2013년 12월~ )
    주요자문실적

    현대증권, 군인공제회, 한국휴렛팩커드, 팬텍, 르노삼성자동차, FedEx Korea, LS메탈, Living Social, 콜로플라스트코리아, 구찌그룹코리아, 스마일게이트, 베카르트코리아, 밀레, AMK 등 다수의 고객에 대한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