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신청행위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하는 통상적인 경정청구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확정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별됩니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신동욱

    신동욱 변호사 조세 관련 경력 및 주요 자문실적
    경력
    •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2006년 1월~2013년 8월)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2012년 3월~2014년 2월)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제발전위원회 위원 (2012년 7월~ )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2013년 12월~ )
    주요자문실적

    현대증권, 군인공제회, 한국휴렛팩커드, 팬텍, 르노삼성자동차, FedEx Korea, LS메탈, Living Social, 콜로플라스트코리아, 구찌그룹코리아, 스마일게이트, 베카르트코리아, 밀레, AMK 등 다수의 고객에 대한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