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제·개정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조세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세법령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을 통하여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 신동욱

    신동욱 변호사 조세 관련 경력 및 주요 자문실적
    경력
    •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2006년 1월~2013년 8월)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2012년 3월~2014년 2월)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제발전위원회 위원 (2012년 7월~ )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2013년 12월~ )
    주요자문실적

    현대증권, 군인공제회, 한국휴렛팩커드, 팬텍, 르노삼성자동차, FedEx Korea, LS메탈, Living Social, 콜로플라스트코리아, 구찌그룹코리아, 스마일게이트, 베카르트코리아, 밀레, AMK 등 다수의 고객에 대한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