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은 크게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취소소송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대상처분에 따라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지방세 제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사·심판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무효등확인청구소송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는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은 당해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신동욱

    신동욱 변호사 조세 관련 경력 및 주요 자문실적
    경력
    •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2006년 1월~2013년 8월)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2012년 3월~2014년 2월)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제발전위원회 위원 (2012년 7월~ )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2013년 12월~ )
    주요자문실적

    현대증권, 군인공제회, 한국휴렛팩커드, 팬텍, 르노삼성자동차, FedEx Korea, LS메탈, Living Social, 콜로플라스트코리아, 구찌그룹코리아, 스마일게이트, 베카르트코리아, 밀레, AMK 등 다수의 고객에 대한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