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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변호사 SBS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대호 신동욱 변호사가 2018. 6. 8. SBS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다. 신동욱 변호사를 비롯한 자문변호사단은 앞으로 2년 동안 ‘그것이 알고싶다’, ‘궁금한이야기 Y’, ‘SBS 스페셜’ 등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제보자, 여성, 장애인, 아동, 범죄 피해자 등을 위해 무료로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 SBS & SBS디지털뉴스랩,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출처: http://sbsfune.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E10009101799

法, 렌터카 일률면책금 부당 첫 판결.. 업계 줄소송 비상

고객 차량 대여후 파손때 사고 경중 무시한 면책금..법원, 일정금액 반환 판결 경미한 긁힘에도 수십만원 렌터카社 마다 금액도 달라..부당관행 분쟁 후폭풍 예고”

렌터카를 대여한 후 차량 파손을 이유로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대인.대물 면책금 등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사고의 경중 등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계약서는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면책금조항에 대한 잇단 소송 등 렌터카 업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정금영 판사)은 고객 A씨가 대인.대물 면책금과 격락손해배상금(시세하락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이 부당하다며 렌터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사고 경중 가리지 않는 면책금, 고객에 불리” 지난해 12월 A씨는 렌터카 사고 후 B사에 지급한 대인 면책금 50만원과 대물 면책금 50만원, 격락손해배상금 49만5180원, 휴차보상금 27만1000원 등 총 176만618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중 등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차량계약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9만518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격락손해배상금 역시 “수리한 후에도 사고차량에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이로 인해 지급한 격락손해배상금액의 교환가치가 감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휴차보상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차량 파손부위 및 수리 내역 등에 비춰 피고가 주장하는 수리기간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휴차보상금은 수리 기간만큼 렌터카를 대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상금이다. 렌터카 업계는 이번 판결로 비상이 걸렸다. 면책금 등 약관조항을 두고 고객과 시비를 가리거나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면책금이 법적 근거가 없고 회사마다 금액도 달라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며 “렌터카 업계 차원에서 정립된 약관조항을 만들어 고객과 다툼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렌터카 업계, 고객 소송 등 후폭풍 우려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 렌터카회사들은 사고 시 30만~50만원의 대인.대물 등 면책금을 고객에게 각각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처리로 렌트카 회사 명의의 보험료가 할증됐기 때문에 고객에게 책임을 물린다는 것이다. 렌터카 회사들은 경미하게 긁힌 작은 사고에도 수십만원에 달하는 면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의뢰로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호의 오규백 변호사는 “대다수 소비자는 면책금조항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안다 해도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로 렌터카 회사가 요구하는 면책금을 지불한다”며 “이번 판결로 렌터카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031172322500

[기고]국회의원 수당,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나승철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수당 인하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수당을 내리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심사조차 안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수당을 스스로 내릴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수당 인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작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 수당법)이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지급받는다. 구체적으로 수당 부분만 살펴보자면, 국회의장은 149만6000원, 부의장은 127만5000원, 국회의원은 101만4000원을 받게 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150만원도 되지 않는 수당을 받으면서, 거기에 더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수당을 인하하겠다고 한 것일까? 그럴 리가 없다. 국회의원 수당법이 1988년 12월29일 개정될 때 수당 부분이 마지막으로 개정됐고, 그 이후 개정 없이 과거의 금액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필자가 파악하기로 현재 국회의장은 952만9000원, 부의장 812만7000원, 국회의원은 646만4000원을 수당으로 받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것의 6~7배에 이른다. 물론 여기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어기면서 수당을 받아가는 것일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다. 1984년에 국회의원 수당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규칙으로도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도입됐다. 그래서 1987년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국회의원 수당 규칙)이 제정됐다. 규칙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다. 그런데 이 규칙에도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위임 규정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국회는 이 재위임 규정을 악용해 1988년 12월 이후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수당을 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국회는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방법으로 수당을 올려왔다. 이 규정은 인터넷에서는 검색조차 안되고 있다. 변호사인 필자도 꽤 오랜 시간 검색을 해서야 겨우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수당뿐만이 아니다.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활동비, 여비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수당법이 국회 규칙에 의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취지는 이렇다. 국회의원의 수당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도 법률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국회 규칙에 의해 수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규칙이 국회의장에게 재위임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수당을 올리면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고치는 방법을 취한 것은 국민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국회의장이 정하게 되면 국민으로서는 국회의원 수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은 물론이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눈을 돌리지 않고, 성실히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충분한 수당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의 수당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국회의원 수당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법률의 개정절차를 거침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권을 남용해 아무런 감시와 견제 없이 자신들의 수당을 스스로 정하고 있다. 신뢰받는 국회는 한참 멀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710906

‘미공개정보’로 주식 산 회계사,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결과는?-법무법인대호 최수한 대표변호사 승소사례

“‘미공개정보’로 주식 산 회계사,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결과는?”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부당 이득 3억7000만원 중 30만원만 유죄로 인정

“1차 정보 수령자와 수익 나누지 않아 공모 아니다”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적발된 회계사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러 동료 회계사를 거쳐 들은 미공개정보가 2차 정보수령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기소한 회계사들이 2차 정보수령자라고 하더라도 1차 정보수령자들과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정덕수)은 미공개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지난 15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배씨가 3억7000만여원, 이씨가 5억6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배씨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씨에 대해서는 2500만여원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회계사들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와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삼일회계법인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총 14명과 공모해 각자 회계감사를 맡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서로 공유해 주식과 선물에 투자했다. 자본시장법이 지난해 7월 개정되기 전에는 2차 정보수령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은 배씨 등이 1차로 정보를 수령한 건뿐만 아니라 2차로 수령한 건에 대해서도 모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씨 등은 내부자나 1차 정보수령자들과 주식매입 대금이나 수익을 서로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심은지 기자 van7691@hankyung.com 출처: 링크

대법원, “ELS 판매 증권사, 주식 대량매도로 중도상환 회피는 위법”

대법원, “ELS 판매 증권사, 주식 대량매도로 중도상환 회피는 위법” 20160307034800_831812_592_116 주가연계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을 판매한 증권사가 상환기준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 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증권은 2005년 3월 삼성SDI의 주가를 4개월마다 평가해 가격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ELS를 121억 3000만원 규모로 발행했다. 중간평가일에 삼성SDI의 평가가격이 기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정해진 수익금을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였다. 투자자인 장 씨 등은 대우증권이 ELS 두 번째 중간평가일에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중도상환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우증권은 ELS 두 번째 중간평가일인 같은해 11월 16일 거래가 종료되기 적전인 오후 2시50분 부터 오후 3시까지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 13만 4000주에 대해 9차례에 걸쳐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대우증권은 이 10분 동안 5만4000주를 10만7500원에, 4만주를 10만 8000원에 팔았다. 당시 같은 시간대 삼성SDI 보통주는 기준가격 이상인 10만8500원에서 10만9000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 거래로 인해 장 씨 등은 2008년 3월 대우증권으로부터 투자원금의 67%에 불과한 만기상환금을 지급받았다. 대우증권은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위험관리 방법의 한 종류인 ‘델타헤지’에 따라 보유물량을 청산했을 뿐, 중간상환을 무산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ELS 투자설명서를 통해 이러한 거래고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대우증권의 대량매도로 중간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 미만인 10만 8000원으로 결정된 만큼 적어도 중간상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상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증권이 델타헤지 거래에 따라 보유한 상당 수량의 삼성SDI 보통주를 일시에 처분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대우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대호’의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에 있어서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이라는 논문을 통해 “(대우증권에 대한) 한국거래소 제재 이후 발행사들은 상환일 당일 종가시간대의 매도를 최소화하고, 평가일 전날부터 물량을 조기에 청산하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헤지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ELS발행사가 상환평가일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기초자산을 저가에 대량매도함으로써 시세에 영향을 줬다면, 아무리 델타헤지에 따른 거래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ELS 투자자 윤모 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대우증권의 주식 대량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거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출처: 링크

“교수공제회 횡령 사건, 1심 뒤집고 배상판결”

“교수공제회 횡령 사건, 1심 뒤집고 배상판결”

서울고법 “이사도 방만운영 책임”

‘교수공제회 횡령’사건의 경영진이 금전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 (부장판사 김인욱)는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가 이창조(62) 전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와 주재용(81) 전 회장 등 전국 교수공제회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측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낮지만 경영이사로 활동한 이모(60)교수에게도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교수공제회 횡령’사태는 2012년 교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다. 당시 이창조씨가 주도한 일당은 1998년 당국의 인가 없이 공제회를 차렸다. 2000년부터 12년 동안 이 ‘유령’재단에 교수와 그 가족 8000여명이 저축을 했다. 사립대 총장이기도 했던 주씨가 회장을 맡고, 유명교수가 포함된 이사진을 믿고 돈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공제회의 영업방식은 새로운 고객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식이었다. 결국 2012년 이들이 교수 공제회를 통해 수백억원대 횡령ㆍ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 교수도 이때 연금을 위해 교수공제회에 돈을 넣었다 ‘사기’를 당했다. ‘교수공제회 사건’의 횡령 피해자들은 이씨 등 경영진을 형사 고소했고 이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는 등 사법처리됐다. 피해자 주 교수는 이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내 경영진의 금전적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기망ㆍ사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바뀌었다. 재판부는 “교수공제회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감사기관도 없어 방만하게 운영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제회를 차린 이씨는 당국에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법하게 설립됐다고 광고했고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관할관청의 감독을 받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공제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 당시 대학 교수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기망적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교수공제회의 회장과 이사로 ‘간판’ 역할을 한 유명 교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렸다. 사기를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명성과 신용을 기망수단으로 활용,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점과 대학교수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원고 역시 교수공제회가 내세우는 사업현황이나 수익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고육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데 유인돼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다”면서 경영진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법원이 교수공제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유사소송이 줄 이을 전망이다. 또 이 판결에서 주범 외 공범인 이사진에게도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소송대상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교수공제회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 5명과 직원 3명 등에 대한 소송도 서울고법에 계류된 상황이다. 최수한 법무법인 대호 대표 변호사는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항소심 판결은 교수공제회 회원모집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이사진에게도 책임을 물었기에 의미가 있다”면서 “교수공제회 사건 피해자의 추가 소송이 예상된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출처: 링크

유철환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당진분사무소 개소식 가져

석동현(55) 전 부산지검장
[당진신문] 배창섭 기자 = 유철환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당진분사무소 개소식 가져. 2014.10.22. (사진 = 변호사사무실 제공) photo@idjnews.kr 2014-10-22
유철환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당진분사무소 개소식 가져 당진상공회의소 2층ㅡ시민 법률자문 기대 커 법무법인 대호는 서울 강남구 테혜란로 119 대호빌딩에서 활동해온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형로펌이다. 그곳에서 2007년부터 활동해온 당진출신 유철환 변호사가 10월 1일 당진시 수청동 1071번지 당진상공회의소 2층에 당진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업무를 개시. 지난 20일 상공회의소 1층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 변호사의 아버지 유제현의원, 김동완 국회의원, 선?후배, 친지, 동료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분소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수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호는 그 동안 많은 기업 자문 및 소송 부문과 개인들의 소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법무법인 대호는 급성장하는 당진시에서 웅비하는 기업들과 기업인 시민들을 돕기 위해 특히 기업법률자문과 소송분야 등 이제는 법률상식이나 사건을 당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유 변호사의 그동안의 활동과 약력을 소개했다. 유 변호사는 신평면 출신으로 서울동성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하고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 구로(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주)삼신저축은행 사외이사, 학교법인 문학학원(신평고등학교)이사이며 현재 협성대학교 객원교수,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철환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수구지심이라 했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랜 객지 생활 끝에 고향인 당진에서 일터를 마련하고 적으나마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하다”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부터 서해안의 관문 도시였던 당진는 급성장하는 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진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어 20여년의 법관생활과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향인 당진에서 법무법인 대호 분사무소를 개소. 소속변호사들과 함께 당진의 기업과 기업인들, 그리고 당진 시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보다 차원높고 더욱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분소개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진신문(http://www.idjnews.kr) 출처: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8259

[인터뷰]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나눔으로 인생 2막 연다’

석동현(55) 전 부산지검장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석동현(55) 전 부산지검장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09 센텀큐 건너편 리드빌딩 3층에 법무법인 대호 부산 분사무소를 열었다. 2014.05.19. (사진 = 변호사사무실 제공) photo@newsis.com 2014-05-19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앞으로는 미래를 제시하는 창조적인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석동현(55) 전 부산지검장이 고향 부산에 몸을 풀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09 리드빌딩 3층에 법무법인 대호 부산 분사무소를 열었다. 고향에 여장을 푼 그는 “법관이나 검사는 주로 과거의 행적을 쫒아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직종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일을 절반정도로 줄이고 대신 공익을 위해 봉사하면서 남을 돕는 일을 하기로 했다. 부산 법조타운을 벗어나서 해운대에 사무실을 연 것도 이런 연유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은 지금, 어차피 할 일은 즐겁게 하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성공한 검사장이 고향 부산에서 인생 2막을 열기로 맘 먹은것은 “어릴 적 생체 리듬에 익숙한 고향이라서 더 평온하고 마음 편하기 때문”이다. 어디서든 뱃고동 소리나 부산갈매기 노래 가락만 들어도 평온함을 느끼던 고향이었다. 앞으로는 부산사람들과 친구, 선·후배들이랑 더불어 살면서 웅숭깊은 맛과 멋을 느껴 볼 작정이다. 석 변호사는 검사시절에도 항상 따뜻한 온기를 풍겼다. 2011년 8월 부산지검 검사장에 취임하던 날 ‘待人春風 持己秋霜(대인춘풍 지기추상,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라)’이라는 채근담을 인용해 스스로 경계하고 청렴한 복무 자세를 견지하면서 민원인이나 다른 기관의 직원들에게 자세를 낮춰 업무 할 것을 당부해 직원들에게 작은 감동을 주기도 했다. 특히 이날 “중소기업인들을 배려 해 주라”고 말해 후배 검사와 수사관들을 의아하게 했다. 기업인들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내는 세금에 의하여 나라살림이 돌아가고 성장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회사 종업원들의 고용과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예컨대 출석을 요구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구하고 출석일시도 가급적 형편을 감안하여 준다거나 조사할 때에도 표현 같은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였다. 부산 태생인 석 변호사는 동구 범일동에서 엿공장집 둘째 아들로 별 부족함 없이 자랐다. 그래도 중·고교 시절에 고물상 등에 엿 배달도 다니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봐서 서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떠 올렸다. 그의 이력에는 유달리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다. ‘검사 방위병’이다. 1981년부터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300명으로 갑자기 늘면서 법무관 자리가 부족해 연수원 수료무렵에 동기들끼리 자체 조율하던 과정에서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방위병이라도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사복입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군기가 세기로 소문난 모 사단 헌병대에서 군복입고 근무하는 현역 방위병이었다. ‘예비 검사 방위병’이라는 사실을 아는 간부들은 그래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우를 해 주는 편이었지만 직속 선임인 방위병 고참들로부터 고된 시집살이를 했다. 그러나 방위병 복무시절에 얻은 것도 많았다. 어린 나이에도 처자를 둔 가장이 된 방위병 동기들 중 야간에 잠도 못자고 포장마차 등 생계에 매달리다가 부대출근을 못해 본의 아니게 군무이탈로 영창에 가게 되는 딱한 처지를 보면서 피의자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신중함을 배웠다. 후배 검사들한테도” 피의자들을 법대로 엄하게 다스리되 정작 어려운 피의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온정을 베풀어 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어려운 상황에 빠진 바닥 인생들을 볼 기회가 많았던 덕분이다. 그는 대검찰청 공보관으로 재직하던 2002년 예상치 못하게 대장암 2기 판정을 받고서 대장전부를 절제하는 대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석 변호사는 “다행히 지금은 건강을 완전 회복했지만 갑작스런 암 투병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소회했다. 그는 대장이 사람 몸에 있는 5장 6부의 하나라는 점에서 자신은 “5장 6부가 아니라 5장 5부가 됐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부산 태생인 그는 부산 동고 졸업 후 1983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던 그해 사법시험(25회)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5기)을 거쳐 병역을 마치고 1987년 3월 검사로 임관돼 부산지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그 후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전고검 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거쳐 고향인 부산지검장에 부임하는 행운을 누렸다. 검사장이 되기도 어렵지만 고향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하는 기회를 갖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기 때문이다. 검사 시절 유달리 엄격한 자기 관리가 몸에 밴 그는 2012년 11월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추문 검사’ 사건이 발생하자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주저없이 검사장 직을 사임하고 검찰을 떠났다. 전국의 많은 후배검사들이 아쉬워 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의 정면 격돌로 검찰 조직이 사상 초유의 내홍을 겪고 있을 때도 그는 ‘검찰개혁안’과 ‘비리검사 사건 특임검사 임명’, ‘성추문 검사 처리 방식’ 등에 대해 올바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며 입바른 쓴 소리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검사이면서도 국적법이나 이민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통하는 그는 지난 4월 학자, 전문가 들과 함께 ‘다동이정책포럼’을 만들어 상임대표를 맡았다.‘다동이’는 다문화·동포·이주민의 머리글자를 따 만든 신조어 이다. 석 변호사는 “규제 일변도인 비자체계를 개편해 개방과 포용 정신으로 외국인 인력 유치 길을 넓히고 이민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변호사들과 함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을 만들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변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국군포로와 납북·탈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 북한 관련 인권문제 해결을 비롯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그가 부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낸 것도 경험과 재능봉사를 통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 특히 많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산업인력을 확충하는데도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전국의 국제선 공항과 항구에서 내국인들이 외국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여권에 입국 스탬프(심사인) 날인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동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있을 동안 새롭게 고안되거나 개선된 제도들은 하나 둘이 아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그는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대호의 고문 변호사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 및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도 함께 맡고 있다. 이 밖에도 그는 변호사를 막 시작한 지난해 5월에는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아너 소사이어티’의 286번째 회원이 됐다. 그는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무 많았다”면서 “그 일부라도 사회환원한다는 심정으로 1억원의 기부약정을 하고 우선 퇴직금에서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기부하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야구를 사랑하는 석 변호사는 지난 3월에는 롯데 자이언츠 자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그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이 생활과정에서 법률문제에 부딪치게 될 경우에 그 일에 얽매이지 않고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며 선수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가까이 검사, 행정가로 지내온 그의 경륜과 재능을 살려 더 많은 봉사와 역할이 기대된다. heraid@newsis.com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19_0012925796

“다문화시대 이민정책, 포용 정신으로 기본 틀 바꿔야”

4월 출범한 ‘다동이정책포럼’ 대표 석동현 변호사

규제일변도인 비자체계를 개편해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 길 넓히고 법무부는 검찰 밖 이슈를 챙겨야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해외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 체계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수학 등에 특화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비자 체계는 어떨까. 지난달 출범한 ‘다동이정책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55·사진)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출입국 정책을 하다보니 비자 체계가 너무 세분화돼 있다”며 “전문인력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11일 지적했다. ‘다동이’는 다문화·동포·이주민의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다. 사법연수원 15기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대호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올 3월부터 한국이민법학회장도 맡고 있다. 2009년 8월부터 2년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증발급 기준(비자 종류)은 크게 36가지다. 세부기준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진다. 특정활동(E-7)비자 하나만 봐도 82개 세부직으로 나뉜다. 석 대표는 “기업투자(D-8)비자 역시 제한이 굉장히 많다”며 “개방과 포용 정신으로 이민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기준만 충족하면 비자를 내주는 현재 틀에서 벗어나 각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이민 정책에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뭘까. 투병 후 얻은 ‘새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그는 대검찰청 공보관으로 재직하던 2002년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다. 2개월의 짧은 휴직 기간에 수술을 받고 복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검사 일을 계속했다. 이듬해에는 노무현 정부 1년차 법무부 법무과장을 지내며 격무를 이어갔다. 일부에서는 “출세에 눈멀어 몸을 더 상하게 한다”는 시선을 보냈다. “일까지 그만두면 오히려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할까 생각도 했지만 어디든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그래도 하늘이 좀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욕심이 적어졌고, 좀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죠.” 그는 검찰 수사관행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증거가 100% 명백하면 어차피 재판 과정이 있으니 피의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라고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흉악범이나 상습·확신범 등 중범죄자는 빼고요. 살면서 어쩌다 범죄에 휘말린 피의자들은 분명 누군가의 가족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사회인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검찰 밖 이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항상 국감에서 검찰 이슈로 정치권으로부터 난타당하니까 출입국 외국인 정책, 상사법무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연구할 시간이 없고, 의지도 갖지 못합니다. 법무부는 검찰 외 일을 챙기는 기관으로 인식과 미션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1101451  

‘다동이정책포럼’ 창립기념 포럼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사진)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다동이정책포럼’ 창립식 및 창립기념 포럼을 연다. ‘다문화’ ‘동포’ ‘이주민’의 첫글자를 딴 다동이포럼은 다문화가족, 탈북민 등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