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변호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자문위원 재위촉
법무법인 대호 신동욱 변호사가 2019. 1. 1.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 지방세 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되었다. 신동욱 변호사는 2017. 9. 1.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방세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수당 인하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수당을 내리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심사조차 안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수당을 스스로 내릴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수당 인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작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 수당법)이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지급받는다. 구체적으로 수당 부분만 살펴보자면, 국회의장은 149만6000원, 부의장은 127만5000원, 국회의원은 101만4000원을 받게 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150만원도 되지 않는 수당을 받으면서, 거기에 더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수당을 인하하겠다고 한 것일까? 그럴 리가 없다. 국회의원 수당법이 1988년 12월29일 개정될 때 수당 부분이 마지막으로 개정됐고, 그 이후 개정 없이 과거의 금액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필자가 파악하기로 현재 국회의장은 952만9000원, 부의장 812만7000원, 국회의원은 646만4000원을 수당으로 받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것의 6~7배에 이른다. 물론 여기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어기면서 수당을 받아가는 것일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다. 1984년에 국회의원 수당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규칙으로도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도입됐다. 그래서 1987년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국회의원 수당 규칙)이 제정됐다. 규칙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다. 그런데 이 규칙에도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위임 규정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국회는 이 재위임 규정을 악용해 1988년 12월 이후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수당을 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국회는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방법으로 수당을 올려왔다. 이 규정은 인터넷에서는 검색조차 안되고 있다. 변호사인 필자도 꽤 오랜 시간 검색을 해서야 겨우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수당뿐만이 아니다.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활동비, 여비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수당법이 국회 규칙에 의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취지는 이렇다. 국회의원의 수당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도 법률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국회 규칙에 의해 수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규칙이 국회의장에게 재위임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수당을 올리면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고치는 방법을 취한 것은 국민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국회의장이 정하게 되면 국민으로서는 국회의원 수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은 물론이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눈을 돌리지 않고, 성실히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충분한 수당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의 수당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국회의원 수당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법률의 개정절차를 거침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권을 남용해 아무런 감시와 견제 없이 자신들의 수당을 스스로 정하고 있다. 신뢰받는 국회는 한참 멀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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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710906
주가연계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을 판매한 증권사가 상환기준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 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증권은 2005년 3월 삼성SDI의 주가를 4개월마다 평가해 가격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ELS를 121억 3000만원 규모로 발행했다. 중간평가일에 삼성SDI의 평가가격이 기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정해진 수익금을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였다.
투자자인 장 씨 등은 대우증권이 ELS 두 번째 중간평가일에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중도상환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우증권은 ELS 두 번째 중간평가일인 같은해 11월 16일 거래가 종료되기 적전인 오후 2시50분 부터 오후 3시까지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 13만 4000주에 대해 9차례에 걸쳐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대우증권은 이 10분 동안 5만4000주를 10만7500원에, 4만주를 10만 8000원에 팔았다. 당시 같은 시간대 삼성SDI 보통주는 기준가격 이상인 10만8500원에서 10만9000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 거래로 인해 장 씨 등은 2008년 3월 대우증권으로부터 투자원금의 67%에 불과한 만기상환금을 지급받았다.
대우증권은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위험관리 방법의 한 종류인 ‘델타헤지’에 따라 보유물량을 청산했을 뿐, 중간상환을 무산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ELS 투자설명서를 통해 이러한 거래고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대우증권의 대량매도로 중간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 미만인 10만 8000원으로 결정된 만큼 적어도 중간상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상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증권이 델타헤지 거래에 따라 보유한 상당 수량의 삼성SDI 보통주를 일시에 처분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대우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대호’의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에 있어서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이라는 논문을 통해 “(대우증권에 대한) 한국거래소 제재 이후 발행사들은 상환일 당일 종가시간대의 매도를 최소화하고, 평가일 전날부터 물량을 조기에 청산하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헤지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ELS발행사가 상환평가일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기초자산을 저가에 대량매도함으로써 시세에 영향을 줬다면, 아무리 델타헤지에 따른 거래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ELS 투자자 윤모 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대우증권의 주식 대량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거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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